21일 '번호판 영치의 날' 설정...읍면동과 합동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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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청 |
1일 원주시에 따르면 오는 21일을 ‘2023년 상반기 합동 번호판 영치의 날’로 정하고 영치 대상 차량 3133대(체납액 22억 18000만원)에 대한 영치에 돌입한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하거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는 납세 형평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이다. 체납액 자진 납부를 통해 성숙한 납세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 운행을 할 수 없게 되는 만큼 이로 인한 불편을 겪기 전에 체납액을 확인하고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