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으로 신고" 뒷돈 상장 코인원 '임직원 비리 신고채널' 유명무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6.01 15:21

임직원 매임수재 혐의 재발방지 목적

문제는 공익목적 신고 실명으로 제기

포상금 1000만원 수준 실효성도 의문

코인원

▲사진=코인원 홈페이지 갈무리



[에너지경제신문 양성모 기자] 최근 자사 임직원의 뒷돈 상장으로 곤혹을 치렀던 코인원이 임직원 비리 신고채널을 신설한 것에 대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익목적 신고가 돼야 할 비리 제보가 익명이 아닌 실명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로 거론된다.

1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코인원은 지난달 31일 공지사항을 통해 임직원 거래지원 비리 신고채널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코인원 측은 "거래지원 업무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임직원의 비 윤리행위 및 위법행위에 엄중 조처해 내부 부정행위를 근절하고자 ‘임직원 거래지원 비리 신고채널’을 신설했다"면서 "신고대상 관련 비리를 발견한 경우 임직원 거래지원 비리 신고채널을 통해 제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고대상은 코인원 내부 임직원이 거래지원을 전제로 대가를 요구하거나 제공받은 행위다. 제보 사실이 법원의 판결로 유죄 확정된 경우(최초 신고에 한함) 포상금으로 1000만원을 지급한다.

이는 올해 초 전직 임직원이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되면서 재발방지를 위해 약속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또한 헤이해진 내부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로도 해석된다.

앞서 코인원 전직 임직원 2명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코인 상장을 대가로 수십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이에 코인원 측은 지난 4월 공지사항을 통해 "제도와 시스템, 절차 전방위적으로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해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홈페이지에 ‘거래 지원 비리 신고 채널’을 신설하겠다. 이는 현재 이메일을 통해 운영 중인 채널을 확대하는 방향"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이어 "유효한 신고 대상으로 포상금 제도를 도입해 시장 참여자들의 자발적인 감시 및 자정 노력을 독려할 방침"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같은 조치에도 업계일각에서는 해당 신고채널에 대한 무용(無用)론이 나온다. 우선 고객확인 완료 후 신고 접수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신고자가 회사 내부인일 수도 있고, 불공정거래를 인지할 수 있을 정도의 위치라면 굳이 본인을 드러내면서 까지 신고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거다.

이에 코인원 측은 "익명에 기반한 무분별한 허위 제보를 차단하고 제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실명 제보 방식을 택했다"며 "같은 이유로 법적 판결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에만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1000만원이라는 금액은 그리 매력적이 않다는 점도 이유로 꼽힌다. 전업 투자자의 경우 최소 수천에서 수억원씩을 매매하기 때문이다.

한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코인원의 이번 조치 중 가장 이해가 어려운 게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이라며 "과연 실명을 드러내면서 누가 비리를 신고할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양성모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