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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무료법률상담 포스터. 사진제공=의왕시 |
2009년부터 운영 중인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는 부동산, 민-형사 등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무료상담을 진행해 시민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의왕시는 보다 많은 시민에게 혜택을 주고자 6월부터 백운커뮤니티센터에서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한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1일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실은 더 많은 법률 전문가가 참여해 시민에게 다양한 법률문제에 대한 자문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이번 서비스 추가 확대로 상담 대기시간이 단축돼 더 많은 시민이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무료법률상담은 의왕시에 주소지를 둔 시민이나 의왕시 소재 사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사전예약 후 이용할 수 있으며, 상담 예약은 의왕시 기획예산담당관 의회법무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