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발의 조례안 질문, 의원이 답변해야"
▲원주시청 공무원 노동조합 현판 |
1일 원공노에 따르면 원주시의회 운영과 관련해 노동조합에 제기된 의견과 관련해 협의를 요청대화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제기된 의견에는 ‘조례 제정 시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질문은 발의한 의원이 답변하길 바란다’를 비롯해 ‘조례 제정 시 타시군 조례를 복사하듯 가져와 조례를 제정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내용이다.
또 각종 위원회 심의 시 답변하는 직원드을 조금 더 존중해 주길 바란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원공노 관계자는 "수년 전부터 원주시의회와 원주시청이 수평적 관계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시 발전에 힘 쓸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왔다. 그 과정에서 대결과 반목보다는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했다"며 "이번에 제기된 사안들도 의장단과 만나서 대화로 풀어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