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356회 정례회 개회…행정감사 등 진행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6.02 08:12
한상민 양주시의회 부의장 ‘광석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 촉구

▲한상민 양주시의회 부의장 ‘광석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 촉구 건의안’ 발의. 사진제공=양주시의회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양주시의회는 1일 제356회 정례회를 개회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포함한 20일간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날 양주시의회는 ‘양주시 광석지구 택지개발 사업 강력 추진 촉구 건의안’, ‘양주시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양주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5개 안건을 의결, 처리했다.

양주시 광석지구 택지개발 사업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광적면 가납리와 광석리 일대를 2004년 택지지구로 지정해 주택 8661호를 건설하려는 사업이다. 광석지구 사업은 양주시 서부권 최초 택지개발지구로 균형발전 상징성 때문에 계획 당시 주민 기대가 매우 컸다.

하지만 택지지구로 지정한 지 2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LH는 사업을 본격 추진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지역주민의 정신적-경제적 피해가 막대하고, 도시발전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특히 쓰레기 무단투기, 차량 장기방치, 불법경작 등으로 사업 예정지구가 몸살을 앓으면서 우범지대로 전락하고 있다.

한상민 양주시의회 부의장은 건의안에서 "LH는 부동산 불경기와 경제성 부족 등 사유로 사업을 지체하고 있다"며 "공익성은 외면한 채 오로지 수익만 추구하는 것은 세금으로 출자한 공기업의 바람직한 경영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양주시의회는 국토교통부와 LH가 광석지구 개발을 정상적으로 추진해 양주시민 재산권, 생활권,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채택된 건의안은 국토교통부, 국방부, 경기도, 경기도의회와 LH 등에 송부될 예정이다.

양주시의회 제356회 제1차 본회의

▲양주시의회 제356회 제1차 본회의. 사진제공=양주시의회

이밖에도 윤창철 양주시의장이 대표 발의한 ‘양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과 최수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주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개 안건도 이날 차례대로 처리됐다.

윤창철 의장은 중앙부처 및 경기도, 공공기관 등 재원배분 방식이 공모사업 형태로 확장돼 우리 시의 공모사업 종합계획을 확인하고 효율적인 추진-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양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발의했다.

최수연 의원은 전부개정조례안에서 양주시의회 의결사항 중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대한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해 업무협약 등에 관한 의결사항 누락을 예방해 시민 알권리 보장과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노력했다.

한편 양주시의회는 오는 7일까지 상정 안건을 검토하고 오는 8일부터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한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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