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석 경기북부 기회발전특구 지정 ‘잰걸음’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6.04 08:49
경기도 북부청사 전경

▲경기도 북부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북부청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1일 세종시에 위치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을 찾아 최우혁 지방혁신국장과 만나 경기북부의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면담에는 임순택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도 함께했다.

오후석 부지사는 "경기북부에 기회발전특구가 지정되면 수도권 역차별로 인한 불균형을 해소하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와 함께 경기북부를 대한민국 성장 중심으로 이끄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경기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경제성장을 이끄는 동력이 될 수 있다. 국가균형위원회 협조가 필요하다"며 적극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최우혁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방혁신국장은 "경기북부 기회발전특구 지정의 절실함을 인지했다"며 "향후 시행령 제정 및 기반 법령 개정, 관련 부처와 특례 및 인센티브 검토가 필요하며 구체적 지원방안 검토 후 시도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한편 수도권 중 일부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5월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도권 내 기회발전특구는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으로 김포시-고양시-파주시-양주시-포천시-동두천시-연천군-가평군 중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에 지정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는 현재 추진 중인 ‘인구 감소-관심지역 원인 분석과 대응방안 연구’, ‘경기북부발전종합계획’ 등과 연계해 기회발전특구 신청을 진행할 계획이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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