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청년기본소득 2분기 접수 포스터. 사진제공=파주시 |
신청대상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24세(1998년 4월2일~1999년 4월1일) 청년으로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서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거나 합산해서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다.
대상자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최대 100만원이 지역화폐(파주페이)로 지급되며, 기초생활 수급자는 관련 증명서를 첨부하면 일시금으로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청년기본소득은 자격조건 등 심사를 거쳐 7월20일 지급되며, 파주시 관내 전통시장, 소상공인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파주시 청년기본소득 2분기 접수 안내문. 사진제공=파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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