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밀집지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선정…"재정비 유도"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6.06 11:01

폭우 때 침수 우려 큰 지역 도심복합지구로 선정



방재지구·반지하주택 수가 전체 건축물의 절반 이상 차지할 경우 추가

반지하주택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과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31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매입임대 현장을 방문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 상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 이원재 1차관, 반지하 매입임대 현장 점검. 국토부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정부가 반지하 주택 등이 밀집돼 폭우 때 침수 우려가 큰 지역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선정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개정해 6일 발령했다.

개정 지침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가운데 ‘주택공급활성화지구’ 선택 요건으로 방재지구와 반지하주택 수가 전체 건축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개정 지침이 적용되는 지역은 서울시, 광주광역시, 경기도다.

기존에는 2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이 60%인 상태에서 △과소토지(90㎡) 30% 이상 △호수밀도 50호/ha 이상 △주택접도율 50% 이하 등 3가지 세부 요건 등 하나를 충족하면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될 수 있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개발이 어려운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역을 대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용지를 확보해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각종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용적률을 완화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다.

ys106@ekn.kr

김다니엘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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