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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 |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보험 모집인들이 차익을 노리고 허위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보험계약 차익거래 방지방안을 마련했다.
금융감독원은 건전한 보험모집 질서를 확립하고, 허위 및 가공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수수료 및 시책(판매수수료를 제외한 현금 인센티브) 지급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모집수수료 등이 일정기간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 모집조직 입장에서는 보험계약을 해지해도 차익이 발생한다. 이 경우 해당 차익을 노린 허위·작성계약이 유입돼 차익이 가장 크게 발생하는 시기(회차)까지 유지후 해지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상품(보장성)의 전 기간 회차별 차익 발생 여부를 점검하고, 차익거래가 발생하지 않는 수준으로 수수료 및 시책 지급기준(환수 포함)을 개선했다. 개선된 지급기준은 준비기간을 고려해 제3보험(건강보험 등)은 6월, 생명보험(종신 등)은 7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허위 및 가공계약 유입 방지방안도 마련됐다. 허위 및 가공계약이 대량으로 유입되면 단기 해지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고, 유지율이 하락하는 등의 예상치 못한 악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수수료 및 시책 지급기준 개정전에 허위·가공계약의 대량 유입(절판)도 예상된다. 이에 금감원은 회사별로 허위·가공계약 유입 등으로 인한 재무적·회계적 영향을 분석하는 등 내부통제 기능을 제고하는 한편, 회사별로 허위·가공계약 유입 방지방안을 마련했다. 감독당국도 모니터링을 통해 특이사항 발생시 즉시 대응할 방침이다.
금감원 측은 "차익거래 방지방안이 원활히 시행되고 안착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