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실태조사…불가 이유로 인력 부족 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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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의 ‘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평가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내 응답 비율 그래프. 사진=중소기업중앙회 |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현장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평가와 안전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평가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해 7일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해당 조사는 5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12일까지 약 2주간 이뤄졌다.
설문조사 결과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40.8%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일에 맞춰 의무사항 준수가 ‘불가능하다’고 대답했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58.9%)은 ‘최소 2년 이상 적용시기 유예’가 필요하다고 법 시행 유예를 희망했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이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고 있는 50인 이상 중소기업도 절반 이상(50.4%)의 중소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 관련 예산·인력을 확대했으나, 그럼에도 셋 중 한 기업(34.8%)은 여전히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로는 전문인력 부족(77.8%)이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했다.
실제로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 중 중소기업에게 가장 부담이 되는 요인으로는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20.8%)와 안전보건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14.2%) 등 전문인력·예산문제가 꼽혔다.
이번 조사에서 중소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 가운데 위험성 평가 등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점검 및 필요조치(16.0%)가 중대재해 예방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50인 미만 사업장의 39.2%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적이 없거나, 연 1회 미만 실시한다고 응답했다. 이유로는 ‘안전 전문인력 등 업무수행 인력이 부족해서’(46.9%)가 가장 높게 나타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위한 전문인력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안전 전문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업종·규모 등 여건이 비슷한 중소기업들이 공동안전관리자를 선임하면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신설될 경우 활용 의향이 있는 중소기업은 78.8%에 달했다.
더욱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정부가 산재예방 지원예산 규모를 1조 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재예방 지원사업을 활용 중이거나 활용한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은 16.0%에 그쳤다. 지원사업을 활용하지 못한 이유로는 49.5%가 ‘어떤 지원사업이 있는지 잘 모른다’로 나타나 정부의 적극적인 산재예방 지원사업 안내·홍보가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반면에 가장 도움이 된 산재예방 지원사업으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36.3%) △클린사업장 조성 사업(27.5%) △안전투자 혁신사업’(22.5%)이 꼽혔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실효성 있는 중대재해 예방 정책 마련을 위해 최소 2년 이상 유예기간을 연장해 영세 중소기업들이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하고 중소기업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