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상속부동산 취득세 일제조사 실시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6.08 00:28
남양주시청 전경

▲남양주시청 전경. 사진제공=남양주시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남양주시는 6월부터 8월까지 상속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상속 취득세는 상속개시일(피상속인 사망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해당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20%)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그동안 남양주시는 상속 부동산에 대해 상속 포기를 신고하거나 기한 내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을 알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가산세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납기 일 도래 전 상속 대상자에게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해 왔다. 그러나 미신고 납세자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인 10년 내 상속 취득세 신고누락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게 됐다.

남양주시는 지난달에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사망자를 대상으로 일제조사 대상을 확정했으며, 오는 8월까지 신고가 누락된 상속 부동산에 대해 가산세를 포함해 취득세를 추징할 예정이다.

김혜정 취득세과장은 "납세자의 가산세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미신고 상속 부동산에 대해선 철저한 조사를 통해 누락되는 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강근주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