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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왼쪽)과 문재인 전 대통령.연합뉴스 |
청년도약계좌는 특히 ‘젊은 세대에 목돈 마련 기회를 주자’는 취지로 문재인 정부 말기 도입됐던 청년희망적금을 대신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이에 따라 같은 목적, 다른 정부의 두 정책 간 흥행 비교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을 포함한 11개 은행은 이날 오후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에 은행별로 책정한 청년도약계좌 금리를 공시했다.
기본금리(3년 고정)는 3.5∼4.5% 범위였고, 소득 조건(총급여 2400만원 이하·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사업소득 1600만원 이하)에 따른 우대금리는 0.5%로 은행 간 차이가 없었다.
은행별 우대금리의 경우 상당수 은행이 2.00%로 책정했다.
기본금리와 소득·은행별 우대금리의 합이 가장 높은 곳은 기업은행(4.50+0.50+1.50=6.50%)이었다. 나머지 대부분은 5.50∼6.00% 수준이었다. 5대 은행 금리는 6.00%(3.50+0.50+2.00%)로 모두 같았다.
이에 청년도약계좌가 실질적으로 6% 적금으로 불리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기본금리가 3%대로 낮고 장기간 급여 이체 및 자동 납부, 카드 실적 등을 요구하는 우대금리가 2%로 적용돼 금리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는 청년층이 소수일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날 공시된 금리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최종 금리는 청년도약계좌 출시(6월 15일)를 사흘 앞둔 오는 12일 공시될 예정이다.
앞선 청년희망적금의 사례를 고려해 보면, 청년도약계좌 흥행은 특히 미지수다.
2년 만기 청년희망적금은 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었다. 그런데도 불경기 등 타격을 특히 받은 청년층 수십만 명이 해약 행렬을 이었다. 일각에서는 ‘청년절망적금’이라는 푸념이 나오기도 했다.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5년간 매달 70만원 한도로 적금하면 지원금(월 최대 2만 4000원) 등을 더해 5000만원가량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됐다.
만기 자체도 청년희망적금 보다 2배 이상 더 긴데다, 만기까지 납입 부담도 월 40만~70만원으로 더 무겁다고 볼 수 있다. 이직·차량구매·결혼 등 목돈 사용이 잦은 청년층에는 적지 않은 부담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청년도약계좌는 청년희망적금 보다 금융 여력이 여유로운 고소득 청년에게 문턱이 더 낮긴 하다.
청년도약계좌 소득 자격은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이면서 동시에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다.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전년도 총 급여액 3600만원 이하인 청년들이 대상이었다.
그러나 청년도약계좌 지원금 매칭 비율이 소득이 높을수록 떨어지는 것을 고려하면, 고소득 청년들 역시 기본금리 3~4%대 적금에 목돈을 5년이나 묶어둘 이유가 줄어든다.
이밖에 이미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한 청년들은 청년도약계좌 중복 가입이 불가하다는 점도 흥행 걸림돌로 꼽힌다. 청년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는 만기가 다가오는 청년희망적금을 유지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다.
hg3to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