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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호 안양시장. 사진제공=안양시 |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자체 규제 애로사항을 해소해 시민-기업 불편을 해결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9년부터 매년 규제개선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명시적이지 않지만 마치 그림자처럼 간접적으로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를 뜻하는 ‘그림자-행태 규제’를 개선한 사례 중심 평가를 진행했다.
전국에서 접수된 총 391건 사례 중 안양시 사례 2건을 포함한 56건이 우수사례로 최종 선정됐다. 안양시 우수사례는 ‘기계식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통한 주차난 해소’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통한 사회취약계층 주거 안정’이다.
관내에 설치된 기존 기계식 주차장에는 작은 주차구획이 많은데, 최근 대형 차량이 많아지면서 이용률이 낮아지고 방치되거나 노후화된 곳이 많다. 이에 안양시는 기계식 주차장을 리모델링할 때 주차대수가 감소하더라도 바닥면적과 체적(부피)이 감소하지 않는 경우 리모델링 전 주차대수로 인정할 수 있도록 주차장 조례를 개정했다. 이를 통해 대형 차량 주차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차장 정비사업 활성화까지 기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올해 10월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한 국토교통부 고시에도 이미 준공된 관내 생활숙박시설은 건축물 구조상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위해 필요한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할 수 없어 현재 거주하는 전-월세 임차인이 선의의 피해를 보게 됐다.
이에 대해 안양시는 작년 10월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적극행정 의견 제시를 요청하고, 올해 1월 지방규제혁신 TF 회의를 거쳐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적용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주차장 조례 부칙을 신설해 문제를 해결했고, 이를 통해 임차인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8일 "규제혁신을 향한 우리 시의 끊임없는 열정이 성과로 나타나 기쁘다"며 "적극행정을 촉매로 시민 일상을 그림자처럼 가리는 규제도 해결해 시민과 기업 불편을 해소하고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스마트 행복도시를 구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