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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선 양평군수. 사진제공=양평군 |
농촌협약은 △보건-교육 등 기초생활 서비스를 30분 이내 △문화-의료 등 복합 서비스를 60분 이내 △응급상황 대응 시스템을 5분 이내 제공받을 수 있도록 농촌지역 365생활권 구축을 목표로,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협약을 체결해 지자체 정책수립 방향에 따라 5년간 집중 투자하는 지원제도다.
양평군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농촌협약위원회 등과 민-관 거버넌스를 형성했으며, 행정협의회, 생활권 단위 추진위원회를 열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농촌 공간 전략계획’과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을 수립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9일 "농촌협약을 통해 양평군 동부생활권 지역주민의 복합 서비스 기능 강화와 기초 인프라 확충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5년간 연차적인 사업비 투입으로 농촌 공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채움 정책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평군은 앞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실무협의를 통해 대상 사업 검토-조정을 거쳐 최종 사업을 확정해 내년 2월 농촌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