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프레미아, 장거리 노선 비행시간 단축한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6.09 10:49

‘B787-9’ 항공기 최대 회항 시간 180분으로 상향 조정

[사진자료] 에어프레미아 B787-9 드림라이너 항공기

▲에어프레미아 B787-9 드림라이너 항공기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에어프레미아 항공기의 장거시 노선 비행시간이 기존보다 단축된다.

에어프레미아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자사 항공기인 보잉 787-9(B787-9)의 최대 회항 시간을 180분으로 연장하는 ‘회항 시간 연장 운항(EDTO)’ 승인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로스앤젤레스(LA)에 취항하며 미주 노선 운영을 시작한 지 약 8개월 만의 성과다.

EDTO-180 등급을 획득한 에어프레미아는 앞으로 국내외 대형 항공사(FSC)들과 동일한 항로로 중장거리 노선을 비행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에어프레미아가 최근 속도를 내고 있는 미주·유럽 장거리 노선 확대 전략도 한층 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EDTO는 엔진 2개를 장착한 항공기가 운항 도중 엔진 한 쪽에서 문제를 일으켰을 때, 나머지 엔진 하나로 비상 착륙할 공항까지 운항할 수 있는 시간에 관한 규정이다. EDTO-120을 인증 받은 항공기는 비행 중 1개의 엔진이 고장나는 즉시 120분 내에 인근 공항에 비상 착륙해야 한다.

항공사들은 국제공인기관 또는 각국 정부로부터 보유 항공기의 엔진 상태와 운용 경험 등에 따라 EDTO 승인을 받는다. 우리나라 항공기는 항공안전법 제74조에 의거해 국토교통부로부터 EDTO 승인을 받아야 한다. 쌍발 엔진 항공기의 최대 회항 시간은 기본 60분부터 시작, 구간별로 일정 기준 충족 시 정부 승인 하에 75분, 120분, 180분, 207분으로 상향된다.

항공사들이 더 높은 등급의 EDTO 인증을 받으려는 이유는 최대 회항 시간이 길어질수록 보다 더 효율적으로 비행 가능한 항로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 기준으로 내륙을 거쳐야 하는 유럽 노선은 비상 착륙할 수 있는 대체공항이 다수 존재하지만, 태평양을 횡단해야 하는 미주 노선 운영 시에는 EDTO 등급이 주요 변수가 된다.

에어프레미아는 현재 총 5대의 B787-9 드림라이너를 보유하고 있다..

금창현 에어프레미아 여객사업본부장은 "항로의 기상 악화 등으로 발생하는 지연 운항 가능성은 줄이고, 대체공항의 폭은 넓혀 보다 더 안정적인 항로 운항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에어프레미아만의 고품격 서비스를 더해 한층 편안하고 안정적인 여행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ye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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