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참전유공자 미망인 복지수당 지급시작"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6.09 22:02
안산시청 전경

▲안산시청 전경. 사진제공=안산시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안산시가 오는 7월부터 참전유공자 미망인에게 월 5만원 복지수당을 지급한다.

올해 4월 안산시는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해 미망인 복지수당 지급조항을 신설했다.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면 보훈자격 등이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아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미망인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지급 대상은 신청일 기준 안산시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이며 올해 7월을 시작으로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월 5만원 수당을 받게 된다. 신청은 이달부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9일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은 마땅한 도리"라며 "앞으로도 구가유공자 희생과 헌신에 보답할 수 있도록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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