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검증 제도’ 전가의 보도인가?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6.11 12:19

공사비 검증제도 지난해 32건 접수…올해 현재 12건



홍기원, 공사비 검증제도 실효성 강화 위한 관련법 발의



강제성 부여 VS 갈등 고조 우려 ‘이견’ 나오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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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조합과 건설사간 공사비 증액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공사비 검증제도 접수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서울을 비롯한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서 공사비 증액 문제로 시공사와 조합간 갈등이 번지고 있다. 이를 중재할 공사비 증액 검증제도가 있지만 건설사나 시공사가 큰 만족도를 드러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공사비 검증제도에 대한 합리적 해결책이 무엇인지 알아본다. <편집자 주>


◇ 공사비 검증제도 올해 현재 12건 접수


1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본래 조합은 시공사와의 공사비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미루다가 입주가 닥쳐서야 급히 총회를 열고 공사비 증액과 추가 분담금 문제를 논의하는 경우가 많다. 심하면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돼 조합장에게 시공사랑 담합한 것 아니냐는 추궁을 들을 수도 있다. 이러면 조합장이 해임되거나 직무정지가 될 수도 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공사비 검증제도’다. 공사비 검증제도 요청은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조합원 20% 이상이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이는 물가상승률을 제외하고 공사비 증액비율이 일정비율을 넘길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이전에 시공사를 선정할 경우 10% 이상일 때 검증해야 한다.

한국부동산원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의무적으로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고 있는데, 서울 지역에선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도 공사비 검증에 합류하게 됐다.

이와 관련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받은 한국부동산원 공사비검증제도에 따르면 올해 정비사업 관련, 공사비 증액 검증 의뢰가 12건 접수됐다. 지난 2020년 총 13건에서 2021년에는 22건, 지난해는 무려 32건에 이어 올해도 공사비 증액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요구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할 전망이다.


◇ 공사비 검증제도, ‘강제성’ vs ‘일방적 통보’ 이견


상황이 이렇다 보니 홍기원 의원은 지난달 9일 공사비 검증제도 실효성 강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부동산원을 통해 각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의 공사비 검증결과가 어느 정도 반영됐는지 파악하기 위해 보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이다.

홍 의원은 "사업시행자는 공사비 검증 결과를 조합 총회에 보고토록 하고, 검증 결과 반영 여부와 반영 범위 등을 의결토록 하며, 그 결과를 검증 기구에 통보토록 해서 공사비 검증제도를 제대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비 검증제도에 대한 실효성 우려가 최근 제기되고 있다. 이는 공사비 검증에 대한 강제성이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박지훈 비욘드법률사무소 대표는 "실제로 서울 서대문구에서는 법원의 판결에도 추가공사비를 내지 않은 세대의 입주를 방해한 사례가 있다"며 "검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먼저 공사비 검증 결과를 반영하거나 검증 결과를 조정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공사가 공사비 미지급에 불만을 품고 입주를 방해하는 경우 이를 강력히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공사비 검증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만능이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이태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공사비 검증을 신청하게 되면 시간이 6개월 이상 소요돼 사업 지연 우려가 될 수 있다"며 "또한 공사비 검증제도는 일방적 통보로 이뤄지고 있어 조합과 시공사의 갈등을 키울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kjh12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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