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자청, 망상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착수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6.12 23:12

올해 12월까지 대체 시행자 지정으로 사업 정상화 도모

망상제1지구

▲망상지구 개발계획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하 동자청)은 망상 제1지구 개발사업시행자의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동해이씨티에 대해 본격적인 취소 절차에 들어갔으며, 조만간 청문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 제1지구는 2013년 지정된 이후 지난 10여 년간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대체 지정을 반복하며 지역사회로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김진태 강원조지사 취임 후 동해시 현장 간담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업무보고 등 기존 사업시행자 교체를 포함하는 정상적인 개발사업 추진을 지시하는 등 망상 제1지구 현안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심영섭 동자청장은 취임 후 동해이씨티와 관련해 토지수용 재결 공탁금 미납,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미이행, 경제자유구역법 위반 등으로 수사기관에 기소된 점을 감안해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와 함께 대체 사업시행자 확보를 위한 전략은 수립하고 망상 제1지구 사업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동자청에서는 이를 위해 개발사업 관련 자료 요청 공문 및 회의 참석을 요청했으나 동해이씨티는 조치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

동해이씨티는 2017년 9월 143여억원에 약 54.5만평의 부지를 낙찰받아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제6조의 6 제2항제2호에 의거 망상 제1지구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바 있다.

현재 망상 제1지구 내 동해이씨티 소유부지 전체인 215필지에 대해 경매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동자청에 따르면 2022년 8월 법원의 경매 개시 결정 이후 채무상환, 사업 정상화 노력 등 실질적이 조치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일관되게 경매유예와 사업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심영섭 청장은 "대체 개발사업시행자 확보를 위해 노력을 기울인 결과 대기업을 포함한 3~4개의 기업과 심도있는 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동해이씨티 지정 선례를 교훈삼아 투자유치 협약 방식이 아닌 ‘공모방식’을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건실한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개발사업시행자가 지정되면 기존 공동주택 위주의 개발계획도 전면 재검토해 변경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사업시행자, 동해시 등 지역사회와 함께 골프장, 국제학교, 다양한 관광컨셉이 포함된 국제복합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해=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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