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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포스터. 사진제공=시흥시 |
지원 대상은 만19세~34세 이하(1988년생~2004년생)로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000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 중인 무주택자가 해당된다.
대상자 임대차계약 내용과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최대 20만원 월세를 최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주택소유자,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가 소유한 주택에 임차했거나 공공임대주택에 임차한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에 선정되기 위한 ‘소득 요건’은 청년 본인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60% 이하(1인가구 기준 124만6735원),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3인가구 기준 443만4816원)여야 한다.
‘재산 요건’은 청년 본인 가구는 재산가액 1억700만원 이하, 원 가구는 3억8000만원 이하다. 신청자는 청년 본인 가구, 원가구 소득-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다만 만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및 미혼부-모 등 가구일 경우에는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조사해 적용한다.
월세를 지원받고자 하는 청년은 오는 8월21일까지 ‘복지로’ 온라인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자 여부 자가진단과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이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도 가능하다.
양민호 주택과장은 13일 "이번 사업으로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기를 기대한다. 청년이 적기에 신청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