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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청 전경. 사진제공=과천시 |
청년, 경력단절여성, 만50세~64세 중장년을 인턴으로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과천시는 주40시간 급여를 기준으로 기업당 최대 3명, 인턴 1명당 월 180만원씩 최대 3개월을 지원한다. 다만 임금체불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의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업은 과천시 누리집(gccity.go.kr)을 참고해 신청서를 작성한 뒤 과천시일자리센터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과천시는 올해 해당 사업을 위해 1억800만원 예산을 수립했으며, 올해 1월부터 2개월간 한 차례 참여기업 모집을 진행한 바 있다. 과천시는 해당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참여 기업 추가 모집을 계속할 계획이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