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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청 전경. 사진제공=양평군 |
소규모 어가 직불제는 양극화된 어업인 소득격차를 완화하고 어업인 소득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일정 규모 미만 영세 어가에 직불금 지급을 통해 소득을 보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직불금을 신청하려면 신청일 전까지 어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후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포함한 구비서류를 양평군농업기술센터 축산과로 제출하면 된다. 어업경영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14일 이내 변경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 금액이 감액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14일 "지급대상 조건을 갖춘 관내 어업인은 신청기간 내 신청을 완료해 지원을 받으시길 바란다"며 "소규모 어가 직불제 도입이 관내 어업인이 소득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소규모 어가 직불금과 관련된 신청 및 세부사항은 양평군농업기술센터 축산과 축수산정책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