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형(아동) 주거비 지원기준 완화…월세가구 부담↓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6.14 09:48
2023 시흥형 주거복지사업 안내

▲2023 시흥형 주거복지사업 안내. 사진제공=시흥시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시흥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행 중인 ‘시흥형 주거비 지원’과 ‘시흥형(아동) 주거비 지원’ 기준을 올해부터 대폭 완화해 수혜 대상자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시흥형(아동) 주거비 지원은 시흥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월세가구 주거비 부담을 덜고, 주거취약가구 주거 상향을 지원하고자 시행 중이다. 만18세 미만 아동을 둔 가구는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2인가구 276만원, 3인가구 354만원, 4인가구 432만원)가 해당된다.

주택 기준을 2022년도 기준 전세전환가액 1억1000만원에서 올해 1억6000만원 이하(전년도 6월 경기도 중위전세가격(종합) 기준지표 50%를 준용)의 민간 월세주택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시흥형 주거비는 매월 가구별 1인가구 12만7500원, 2인가구 14만2500원, 3인가구 17만500원, 4인가구 19만7000원을 각각 지원한다. 시흥형 아동주거비는 아동 1인당 가구별 시흥형 주거비 지원 금액의 30%씩을 가산(아동 최대 3인, 90%까지) 지급한다.

그밖에 자격요건은 △시흥시에 1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아동 미포함 일반가구) △전세전환가액이 1억6000만원 이하인 민간월세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 거주 △가구 총재산 1억9360만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 3557만원 이하로 모든 기준을 충족해야 지원 가능하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급여 수급자와 공공임대주택(영구-매입-국민-10년 공공임대) 거주가구, 가구원이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외적으로 기존 주택 전세임대 거주자는 계약서에 임대인(집주인)에게 직접 지불하는 임대료가 명시돼 있다면 지원받을 수 있다.

시흥형 주거비 지원신청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접수한다. 세부사항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흥시 주택과 주거복지팀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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