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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시흥형 주거복지사업 안내. 사진제공=시흥시 |
시흥형(아동) 주거비 지원은 시흥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월세가구 주거비 부담을 덜고, 주거취약가구 주거 상향을 지원하고자 시행 중이다. 만18세 미만 아동을 둔 가구는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2인가구 276만원, 3인가구 354만원, 4인가구 432만원)가 해당된다.
주택 기준을 2022년도 기준 전세전환가액 1억1000만원에서 올해 1억6000만원 이하(전년도 6월 경기도 중위전세가격(종합) 기준지표 50%를 준용)의 민간 월세주택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시흥형 주거비는 매월 가구별 1인가구 12만7500원, 2인가구 14만2500원, 3인가구 17만500원, 4인가구 19만7000원을 각각 지원한다. 시흥형 아동주거비는 아동 1인당 가구별 시흥형 주거비 지원 금액의 30%씩을 가산(아동 최대 3인, 90%까지) 지급한다.
그밖에 자격요건은 △시흥시에 1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아동 미포함 일반가구) △전세전환가액이 1억6000만원 이하인 민간월세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 거주 △가구 총재산 1억9360만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 3557만원 이하로 모든 기준을 충족해야 지원 가능하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급여 수급자와 공공임대주택(영구-매입-국민-10년 공공임대) 거주가구, 가구원이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외적으로 기존 주택 전세임대 거주자는 계약서에 임대인(집주인)에게 직접 지불하는 임대료가 명시돼 있다면 지원받을 수 있다.
시흥형 주거비 지원신청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접수한다. 세부사항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흥시 주택과 주거복지팀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