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소상공인 위해 연말까지 임대상가 등 임대료 25% 인하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6.14 16:32

물가상승 등에 따른 소상공인·중소기업 부담 완화, 내수 활성화 위해 할인 연장

[관련사진] 하남미사 희망상가 (1)

▲하남미사 희망상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급격한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LH 임대상가와 임대산업단지의 임대료 할인 기간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2020년 3월부터 LH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고 임대상가, 임대산업단지의 임대조건 동결 및 할인을 시행해 그간 약 260억원의 임대료를 지원해온 한편 올해 6월 종료 예정이었던 임대상가 및 임대산업단지 임대료 할인 기간을 오는 연말까지 연장한다.

임대료 할인대상은 현재 LH 임대상가에 입점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중소기업·비영리민간단체·사회복지법인 및 임대주택단지 내 민간어린이집 등 약 2683가구와 임대산업단지에 입점한 중소기업 등 154개사이다. 할인율은 월 임대료의 25%이며 이번 지원금액은 약 36억원에 달한다.

LH는 2020년 3월부터 임대주택 임대료 동결도 지속하고 있으며 입주민들을 위해 임대료 동결·할인 등 지난해까지 총 약 834억원을 지원했다.

LH 관계자는 "가파른 물가상승과 금리인상으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을 분담하고 소상공인 경영부담을 완화하고자 임대료 할인 연장을 결정했다"며 "LH는 앞으로도 청년, 중소기업 등이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daniel1115@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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