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기회소득, 가치 창출하는 사람과 일정기간만 지급 등 대상·기간 한정"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6.15 23:22

"기본소득과 전혀 다른 가치와 철학이 존재"...방성환 도의원 질의에 답변
‘예술인, 중증장애인 기회소득도 같은 맥락...합리적으로 조정 뜻도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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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제36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에서 의원들의 질의 내용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5일 "기회소득은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으로 대상을 제한하고 일정기간만 지급해 대상과 기간을 한정한다"고 정의를 내렸다.

김 지사는 15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69회 정례회에서 방성환 의원이 "기본소득과 기회소득의 차이점을 알 수 없고 개념이 모호하고 불명확하다"는 질의에 대해 "기본소득과 기회소득은 완전히 다르다"고 하면서 조목조목 예까지 들어가면서 이해와 설득에 집중했다.

앞서 방 의원은 이날 도정질문에서 "농민·농촌·청년 기본소득, 어민기회소득 등 불명확한 기본소득·기회소득의 개념을 지적"하고 "기회소득이 기본소득의 대안인지 별개인지 알 수 없으며 사실상 보편복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 마저 든다"고 질의했다.

김 지사는 답변에서 우선 "기본소득의 배경은 산업과 기술의 발달에 따라 많은 사람이 일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전제로 한다"면서 "당연히 먼 미래의 일이기도 하지만 지금부터 검토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전제하면서 말문을 열었다..

김 지사는 이어 "기회소득은 기본소득과 전혀 다른 가치와 철학이 있다"면서 "기회소득은 우리 사회에 필요한 가치를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그런 점에서 기본소득의 보편성·무조건성과 완전 다르다"고 했다.

김 지사는 특히 "기본소득은 누구에게나 조건 없이 꾸준히 주기 때문에 보편성과 무조건성, 정기성을 갖고 있고 때에 따라 개인에게 현금으로 충분한 돈을 줌으로써 개별성, 현금성, 충분성이 추가되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또 "재원문제 등 때문에 조건과 제한을 걸어 사실 엄밀히 따지면 이재명 전 지사의 기본소득(청년기본소득, 농민기본소득, 농촌기본소득) 중 진정 기본소득의 조건을 충족하는 것은 연천군 청산면의 모든 주민에게 주는 농촌기본소득 뿐"이라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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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5일 도의회 도정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김 지사는 그러면서 "기회소득은 기본소득의 6개 특성과 달리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으로 대상을 제한하고, 일정기간만 지급한다는 점 등 대상과 기간을 한정한다는 데 큰 차이가 있다"고 단언했다.

김 지사는 아울러 예술인 기회소득을 예로 들며 "예술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비해 충분한 소득을 올리지 못하는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다"면서 "기준은 중위소득 120% 이내로, 창작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인 3~5년 정도로 제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무엇보다 "기회소득은 기본소득에 사회경제적 가치와 효용성을 더한 개념"이라고 보면 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와함께 "대한민국 근대 10대 예술인이 다 생활보호 대상자였다"면서 "예술인을 먼저 기회소득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지금 K-컬처에서 보듯 예술인의 잠재력이 크다는 점을 믿기 때문"이라고 부언했다.

김 지사는 또한 "중위소득 120%의 중증장애인에게 주는 장애인 기회소득은 스마트워치를 착용해 일주일에 최소 2회, 1시간 이상 신체활동을 해야 준다"면서 "중증장애인들이 운동하도록 유도해 이들을 돌보는데 드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게 목표"라고 이해를 돕도록 상세하게 말했다.

김 지사는 끝으로 "정책을 새롭게 만들기도 어렵지만 정책의 일관성 때문에 없애기도 쉽지 않다"면서 "도의회와 잘 의논해서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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