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투자촉진법, 기업 지방이전·신증설 투자 의향 북돋을 것"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6.16 08:29

경제6단체 ‘지방투자촉진법 조속 입법 촉구’ 한 목소리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경제계가 지방투자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난달 초 국회에서 발의된 ‘지방투자촉진법’을 지지하며 조속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투자촉진특별법’ 및 법인세·소득세법 등 6개 부수법안은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통해 지방이전 기업에게 파격적인 세제혜택과 규제특례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16일 "수도권-비수도권 불균형 발전과 지방소멸 위기는 경제계에서도 크게 걱정하는 사안"이라며 "기업의 지방이전과 지방 신증설 투자 유도를 위해서는 획기적인 규제?세제상 인센티브가 필요한데, 지방투자촉진법에 이런 부분이 잘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계는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방의 절박성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미래산업 육성과 규제해소, 지방일자리 창출과 인구절벽 대응이라는 통합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여야 협치를 통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입법절차가 마무리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지방투자촉진법에 따르면 ‘기회발전특구 특례제도’를 도입해 지방정부가 기업의 지방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중앙정부에 신청 시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규제 적용이 면제된다.

또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에게 법인세와 재산세 10년 간 100% 감면, 이후 10년 간 50% 감면혜택을 부여한다. 연매출 5000억원 미만 기업들이 받는 가업상속 공제한도는 현행 최대 600억원에서 최대 800억원까지 확대 적용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지방기업과 지방근로자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의 세율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제계는 지방투자촉진법 논의 과정에서 기회발전특구 인센티브 수준을 보다 더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기회발전특구 투자 기업에 대한 상속세 감면 혜택이 연매출 5000억원 미만 기업들에 한정된 것이 아쉽다"며 "감면 대상을 전체기업으로 확대하고 상속 공제 한도도 더 크게 늘려 중견?대기업들의 이전 수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 구도심 공단 내 기업 중 지방이전을 하고 싶어도 양도차익과 관련된 법인세 부담 때문에 망설이는 기업들이 꽤 있다"며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해 오는 기업에게 양도차익 관련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면 수도권 기업들의 마음을 더 크게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ye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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