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수정법 개정 촉구 국회토론회 공동주관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6.20 08:04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및 도시성장 국회토론회 현장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및 도시성장 국회토론회 현장. 사진제공=부천시

[부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부천시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지자체들과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 개정 및 도시성장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 주관했다.

19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부천시를 비롯한 수원시-고양시-광명시-구리시-성남시-안양시-의왕시-의정부시-하남시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10개 지자체가 참여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해 축사를 건네며 논의에 힘을 보탰다.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및 도시성장 국회토론회 현장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및 도시성장 국회토론회 현장. 사진제공=부천시

이날 토론회에서 현행 수정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으로 분류된 경기도 14개 지자체 고충과 대안 모색이 논의됐다. 지역 간 차이와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규제로 인해 수도권 내 불균형을 야기하고 있는 현행 수정법 문제점과 노후화된 수정법 패러다임 전환 및 향후 발전방안 등도 주제로 다뤄졌다.

현재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을 설립하면 부동산 취득 중과세 등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다른 권역보다 많이 든다. 또한 권역 내 입지한 기업이 공장면적을 넓히기 위해 투자를 늘리려 해도 규제에 막혀 제약이 따른다.

반면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기업을 이전할 경우에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점차 빠져나가는 기업이 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인 지자체들은 지역경제를 지탱했던 기업들이 빠져나가 일자리가 줄어들고, 세수가 감소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및 도시성장 국회토론회 현장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및 도시성장 국회토론회 현장. 사진제공=부천시

조용익 부천시장은 "과밀억제권역 내 기업들은 공장총량제, 중과세, 입지제한 등 3중 족쇄에 묶여 수도권에선 공장 증설과 신설이 지극히 어렵다"며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연구개발 역량과 고급인력을 갖춘 기업들이 과밀억제권역이란 규제로 인해 성장을 제한받지 않도록 수도권정비계획에 대한 인식 전환과 장기적인 안목 제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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