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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상록경찰서 전경.연합뉴스 |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20일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해당 고교생 A군을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A군은 19일 밤 10시경 1.25ℓ 페트병 1통에 담긴 휘발유를 교내 1층 현관 벽면에 뿌렸다가 학교에서 당직 근무 중이던 관리자에 의해 발각됐다.
당시 A군은 라이터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이 휘발유가 평소 학교 인근 나무 밑에 놓여 있었으며 실제 휘발유에 불이 붙는 것을 확인하고 방화하려 했다고 진술했다.
A군은 범행 동기에는 교내 복장 불량 지적을 받은 뒤 ‘부모님 모셔오라’는 통보를 받자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측은 "A군이 실제 라이터를 소지하고 있었던 점으로 보아 실제 방화 의도가 있었다고 보인다"며 "죄질이 중한 것으로 판단돼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금주 기자 kjuit@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