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단통법 개정으로 지원금 상향하면 ‘성지’ 사라질까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6.21 15:18
발언하는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YONHAP NO-2172>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지난 20일 서울 중구 비앤디파트너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향’ 정책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정희순 기자] 정부가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이동통신 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5% 안에서만 추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한 것을 30%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이른바 ‘성지’에 집중된 장려금을 일반 판매점으로 이전하고, 단말기 구매 가격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다만 업계 안팎에서는 합법적인 보조금 기준을 올린다고 해도 ‘성지’ 문제가 근절되진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1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향’을 발표한다. 여기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2021년 국회에 제출한 단통법(단말기유통법) 개정안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이동통신 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5% 안에서만 추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한 것을 30%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단통법은 2014년 10월부터 단말기 보조금을 규제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다. 보조금 상한선을 정해두고 요금제에 따라 보조금이 달라지는 구조다.

정부는 보조금 상한을 늘리면 특정 유통점에만 집중된 장려금이 일반 판매점으로 이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불법 지원금 지급이 줄어들어 ‘성지’를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정작 업계 반응은 시큰둥하다. 5세대(5G) 이동통신 중간요금제 도입 등으로 통신 수익성이 악화하면서 마케팅비를 일괄적으로 늘릴 여력이 없다는 설명이다. 또 보조금 상한이 늘어나더라도 결국 보조금 책정은 유통점의 몫이다. 결과적으로 구매가격의 범위만 넓어져 소비자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단말기를 판매하는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가계 통신비 절감을 위해서는 단통법 폐지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불법 ‘성지’ 매장이 생겨나 도리어 단통법을 준수하는 소규모 유통매장들의 형편이 어려워졌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 시장에선 이통3사가 서로 눈치보면서 마케팅비를 아끼려고 지원금 자체를 높게 매기지 않는 추세"라며 "추가지원금이라는 게 결국 판매점이 스스로 별도의 지원금을 매기는 건데, 영세한 매장에서 그 지원금을 매길 재원이 있겠나. 제도가 바뀐다 해도 현 상황이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단통법의 취지는 ‘이용자 차별 해소’인데 보조금 상한선을 높인다고 해서 이용자 차별이 해소될지 의문"이라며 "이번엔 15%에서 30%로 늘리고, 이후엔 또 50%까지 늘린다고 할 거다. 오히려 이용자 차별만 확대되는 거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어 "단말기 구매 가격을 낮추겠다면서 자꾸 통신비만 손질하려고 한다"면서 "문제는 단말기 자체 가격이 비싼 탓"이라고 덧붙였다.


hsjung@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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