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들 시신 냉장고 넣고 4년, 세 아이 엄마 긴급체포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6.21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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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경기 수원 아파트 주택 내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21일 영아살해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아기를 출산하고 곧바로 살해한 뒤 자신이 사는 수원시 장안구 소재 아파트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다.

A씨는 이미 남편 B씨와의 사이에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자녀 3명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또 다시 임신하게 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8년 11월 첫 번째 살해 피해자인 아기를 병원에서 출산한 후 집으로 데려와 목 졸라 살해했다.

또 2019년 11월 두 번째 살해 피해자인 아기를 병원에서 낳은 뒤 해당 병원 근처에서 마찬가지로 목 졸라 살해했다고 한다.

경찰은 결국 A씨가 살해한 자녀 2명이 모두 생후 1일짜리 영아였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아기 성별은 남녀 1명씩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아기들 시신을 집 냉장고에 넣은 뒤 지금까지 수년간 보관해 온 것으로 보고 있다. 출산 시점으로 보면 첫 번 째 살해 피해자인 아기는 최장 4년 7개월간 냉장고 안에 있었다는 말이 된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냉장고에서 발견한 아기 시신 부검을 의뢰, 정확한 사인을 밝힐 계획이다.

앞서 감사원은 보건당국에 대한 감사 결과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이후 지난달 25일 당국에 결과를 통보했다.

이 감사 자료를 전달받은 수원시는 A씨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섰다. 그러나 A씨가 조사를 거부하자 지난 8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 이날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A씨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다.

A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아기를 낳자마자 살해했다"며 "남편에게는 낙태했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했다.

남편 B씨는 "아내가 임신한 사실은 알았지만, 아기를 살해한 줄은 몰랐다"며 "낙태를 했다는 말을 믿었다"고 했다.

이 부부는 맞벌이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 진술에 따라 이날 오후 2시 그를 긴급체포했다. 또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B씨는 범행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하는 등 범행 관여 정황이 나오지 않은 점을 고려해 체포하지 않았다.

경찰은 1차 조사를 마치고 현재 A씨를 유치장에 입감해 놓은 상태이다.


hg3to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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