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학생과 11차례 부적절 관계한 여교사, 검찰 징역 2년 구형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6.21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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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법정.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다니는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된 교사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21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32·여) 결심공판에서 2년형 구형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정보 공개 고지, 10년간 아동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중순부터 6월 사이 자신이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는 고등학교 학생 B군과 11차례에 걸쳐 성관계하거나 유사성행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해 학생이 18세 미만이어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지난해 사건이 알려지자 해당 학교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를 퇴직 처리했다.

A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다음 달 14일 열린다.


hg3to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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