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난개발 방지·개발 가능지 완충구역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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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 분계해수욕장 공공공지 전경. 제공=신안군 |
공공공지는 시·군내의 주요 시설물이나 환경의 보호, 경관의 유지, 재해대책,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하는 기반 시설 중 하나다.
공공공지 신설을 통해 점차 가속화되는 분계해수욕장 주변 개발압력 증가에 따라 각종 건축물 설치에 따른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개발가능지와의 완충구역을 확보해 천혜의 자연경관을 보전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공공공지를 신설(결정)하기 위해 현지 점검, 마을주민 및 이해관계인들과 면담 등 지속적인 의견 수렴과 협의를 통해서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공공목적 달성을 위한 공공공지 최종(안)을 확정했다.
한편 분계해변의 ‘여인송 숲’은 지난 2010년 제11회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에서 ‘아름다운 어울림상’을 수상했다. 여인송은 자은도를 찾는 관광객들의 명소이자 조선시대부터 방풍림으로 조성돼 온 수백 년의 노송숲으로 그 보전 가치가 높은 관광명소다.
군은 앞으로 공공공지 조성을 통해 분계해변을 찾는 주민과 관광객들의 휴식, 여가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신안=에너지경제신문 김옥현 기자 okbest-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