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인상되면 ‘독박 납부’ 이 사람들 어떻게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6.23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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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국민연금 개혁으로 25년 만 보험료 인상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도시지역 지역가입자 부담에도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에 참여 중인 우해봉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11차 위원회 회의에서 노후 대비에 취약한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안정적인 재원 조달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은 건강보험과 함께 대표적 사회보험이지만 가입 자격별로 보험료 부담 수준이 다르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보험료를 절반씩 나눠서 내지만, 지역가입자는 전액을 본인이 짊어져야 하기에 매달 내야 하는 사회보험료 무게가 상당하다.

현재 지역가입자 대부분의 평균 소득은 직장가입자 절반에도 못 미친다.

그나마 현재는 연금 보험료율이 소득 9%로, 1998년부터 사회적 합의를 하지 못해 25년째 묶여 있다.

그러나 정부는 연금 개혁을 집중적으로 논의해서 개혁방안을 도출하고자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개혁 핵심이 연금 고갈 우려 등 해소에 있는 만큼, 보험료율 인상은 기정사실화 된 상황이다.

이에 위원회 민간위원인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도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서 보험료 인상의 불가피성에 대한 공감대는 많이 올라갔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율이 단 1∼2%만 올라도 감당할 수 있을까 염려된다"고 지적했다.

지역 가입자 가운데서도 농어민은 보험료 일부를 지원받고 있다. 이에 이런 지원책을 도심 지역 지역 가입자 등에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민연금이 농어촌 지역으로 확대 시행된 1995년부터 농산물 수입 개방에 따른 보완 조치로 소득이 103만원 이하면 전체 보험료 절반을, 그 이상은 일부 고소득·고자산가를 제외하고 103만원 기준으로 보험료 절반을 정부가 책임진다.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한다는 기본원칙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농어업인은 무려 30년 가까이 보험료를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것이다.

결국 현행 국민연금 제도에서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집단은 지역가입자 중에서도 도심 자영업자 등이 유일한 것이다.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다.

국세청 자료를 보면 현재 도시 지역가입자 월 평균소득은 143만원으로 농어민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정부위원인 이스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국장도 보험료 인상 때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필요성을 인정했다.

다만 소득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한정할지 아니면 보험료 납부에서 제외되는 납부예외자와 체납자까지 포함할지 등 보험료 지원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그는 덧붙였다.

아울러 우해봉 위원은 노동시장 진입 지연, 출산·양육으로 인한 경력 단절, 실업, 고용불안·저임금, 폐업·휴업 등 생애 전 과정에 걸쳐 사각지대를 초래할 다양한 위험에 체계적인 대응 방안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한국 공적연금 사각지대는 광범위하다. 2020년 12월 말 기준 18∼59세 인구 3088만 명 중 40.9%가 공적연금 적용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 가운데 27.6%는 적용제외자, 10%는 납부예외자, 3.3%는 장기 체납자이다.

이들은 노후에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받더라도 금액이 적어 생활고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


hg3to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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