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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사진제공=고양특례시 |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24일 "고액-악성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 압류재산 공매 등 재산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강력한 체납징수와 기업 대상 세정 홍보, 납세의식 고취로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 지방세 체납정리 ‘우수상’ 수상…집중관리 결실
고양시는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액 채권 압류, 상습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부동산 공매, 가택수색 실시 등 꾸준히 지방세-세외수입 징수활동을 강화했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작년 체납액 징수율은 15% 늘어나 체납액이 35억원 감소했다.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지방세 고액체납자는 가택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5월 말까지 34명을 가택수색을 벌여 명품시계 등 동산 146점을 압류하고 체납액 2억5000만원을 징수했다. 체납자 소유 부동산을 가족에게 증여 등으로 편법 이전한 재산은 조사해 사해행위가 적발되면 소송을 제기하고 형사고발도 병행할 계획이다.
세외수입 고액체납자도 집중 관리한다. 올해 5월 기준 이월 체납액을 포함해 총 630억원를 기록했다. 이 중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451억원으로 전체 체납액 중 72%를 차지한다. 고양시는 이에 따라 체납 1년이 경과하고 1000만원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는 명단을 고양시 누리집에 공개한다.
차량과태료 징수액은 올해 1분기 6억3900만원을 달성하며 역대 최고 징수실적을 거뒀다. 올해는 체납 안내와 자진납부 유도에도 납부하지 않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장기체납자를 제재하기 위해 급여압류 조치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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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안내. 사진제공=고양특례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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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자 가택수색. 사진제공=고양특례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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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차량강제점유. 사진제공=고양특례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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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기업 세무설명회. 사진제공=고양특례시 |
고양시는 법인 대상으로 기업친화적인 세무조사를 운영하고 찾아가는 세무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있다.
6월7일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고양시는 ‘기업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세무 설명회’를 개최했다. 세무 전문가가 놓치기 쉬운 올해 법인세-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주요 개정사항과 세무조사, 절세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고용 증대나 시설투자를 계획하는 중소기업이 공제-감면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운영 중인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도 집중 홍보했다.
올해부터 법인이 자율적으로 세무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도 시행하고 있다. 세무조사 기간을 법인에 고지하던 기존 업무방식에서 3~12월 중 조사 분기를 선택 가능하도록 변경해 법인 세무조사 부담을 최소화하고 성실한 자료 준비를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고양시는 작년 11월 경제자유구역 후보지로 선정돼 내년 6월 최종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외국인 투자기업과 국내 복귀 기업이 다양한 세금감면 혜택을 통해 보다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업에 대한 각종 세제지원도 꼼꼼히 준비해나갈 계획이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