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주요 결정기준으로 본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조정요인 분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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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대상 ‘2024년 적용되는 최저임금 인상액의 적정성’ 설문 결과 |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인상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5일 ‘주요 결정기준으로 본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조정요인 분석’ 보고서를 내고 이 같이 밝혔다.
경총에 따르면 임금 결정 시 가장 중요한 ‘기업 지불능력’과 법에 예시된 최저임금 결정기준인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 등의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내년 적용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인상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총은 최저임금 주요 결정기준들에 대한 각 항목별 검토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 조정요인에 대해 진단했다.
경총은 업종별 구분 적용이 불가능해진 이상 내년 최저임금은 현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는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하므로, 기업 지불능력 측면에서 최저임금 인상요인은 없다고 강조했다.
작년 최저임금 미만율은 12.7%로 여전히 높게 나타났다. 특히 최저임금 근로자가 밀집된 숙박·음식점업이나 5인 미만 소규모 기업의 미만율은 30%에 달해 최저임금 인상을 수용하기 어려운 현실인 것으로 판단된다. 업종별 1인당 부가가치 측면에서도 숙박·음식점업은 제조업의 19% 수준에 불과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작년 11월 전국 최저임금 영향 사업체 3063개를 대상으로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액의 적정성’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동결’ 응답이 55.6%로 나왔다.
또 경기 불황의 척도라는 ‘법인 파산신청건수’는 올해 5월 누계 기준 592건으로 전년동기대비 56.2% 증가했다. 소상공인의 절반은 지난 2022년 월 100만원의 수익도 올리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총은 최저임금 심의는 최저임금 정책 대상의 생계비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고소득층 생계비까지 포함된 전체 평균 생계비가 아닌, 최저임금의 정책 대상이 되는 근로자 생계비를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다.
물가 측면은 최근 5년 간(2019~2023년) 최저임금 인상률(27.8%)이 동 기간 물가상승률(12.5%)의 2배가 넘는다는 사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짚엇다. 특히 물가상승률이 1.9%에 불과했던 지난 2018~19년 2년 동안 최저임금은 무려 29.1%나 대폭 인상됐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당시는 물가가 낮았음에도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고, 이제는 물가가 높으니 최저임금을 또다시 크게 인상하자는 논리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경총은 이러한 생계비가 충분하다고 할 수 없지만, 저임금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부작용이 큰 최저임금보다는 근로장려세제(EITC), 복지제도 확대 등의 정책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유사근로자 임금 측면을 봐도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적정수준의 상한이라 할 수 있는 중위임금 대비 60%를 이미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와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는 G7 국가 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이밖에 2018~2022년 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41.6%인 반면, 동 기간 1인당 노동생산성은 불과 0.2%(시간당 노동생산성은 5.4%) 증가하는 데 그쳤다. 동 기간 물가상승률을 고려해도 노동생산성 측면에서의 최저임금 인상요인 역시 없었다.
최저임금 근로자의 83%가 종사하는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전체 평균보다 훨씬 낮은 1인당 기준 1.2%, 시간당 기준 6.2%로 나타나며, 동 기간 최저임금 인상률과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경총은 우리나라에서는 최저임금 제도가 소득분배 개선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봤다. 소득분배를 목적으로 부정적 파급효과가 큰 최저임금을 더욱 인상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이 물가나 명목임금보다 훨씬 높게 인상됐던 2017~2021년 지니계수와 상대적 빈곤율, 소득 5분위배율 등 주요 소득분배 지표들은 시장소득 기준으로 거의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29.1%)된 2018~2019년에도 다르지 않았다고 경총은 일침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임금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인 지불능력과 법에 예시된 네 가지 결정기준 등 주요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내년 최저임금을 인상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는 코로나19의 여파와 최근 경기침체 상황이 겹친데다, 우리 노동시장에서 그간 누적된 최저임금 고율인상의 충격이 아직도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ye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