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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호 안양시장-미섬시스텍 2022년 11월 현판식 개최. 사진제공=안양시 |
지원 자격은 공고일(19일) 현재 안양시에서 2년 이상 기업 활동을 벌인 제조업(전업률 30% 이상), 지식서비스업, 벤처기업이다. 또한 매출액 50억원 및 종업원수 20명 이상(작년 12월 말 기준)이어야 하며, 세금 체납이 있을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건에 해당되는 기업은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안양시 기업경제과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로 응모할 수 있다. 신청서는 안양시 누리집 내 고시공고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안양시는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실시하고, 기업지원심의위원회가 △경영성과 △기술품질 △근무환경 △수출 및 고용 △지역사회 기여 등을 종합평가해 우수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3년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보전 우대(0.5% 가산)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 △안양시 지원 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25일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 분투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에 이바지하는 기업과 근로자 사기를 높여줄 필요가 있다"며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안양경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양시는 2006년부터 우수기업 선정제도를 시작해 작년 2022년까지 총 140여개 우수기업을 선발했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