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최대 10만원, 연말까지 5개월간 지급...7월 14일까지 신청 가능
▲사진제공=성남시 |
시에 따르면 예체능과 관련한 학원비 부담을 덜어 능력개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민선 8기 공약사업의 하나로 지원 대상은 시에 주소를 둔 다문화가족의 초·중·고등학생 자녀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족, 장애인 가정, 다자녀(3자녀 이상) 가정에 해당하는 학생이다.
북한이탈주민 자녀와 학교밖청소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학원비 지원 과목은 음악, 미술, 태권도 등 예체능 분야와 디자인, 이·미용, 요리 등 직업기술 분야이며 시에 등록된 학원에서 해당 과목을 수강해야 지원한다.
시는 5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오는 7월 14일까지 대상자 100명의 신청을 받는다.
신청하려면 성남시 홈페이지(시정소식→새소식)에 있는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지원사업’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외국인 등록증 사본 등의 서류를 시청 여성가족과에 방문 접수하거나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면 된다.
현재 성남지역 다문화가족은 5867가구이며 초·중·고등학생 자녀는 1988명이고 영유아 1450명까지 합치면 다문화가족의 19세 이하 자녀는 총 3438명이다.
성남시는 이들의 한국 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성남시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를 통해 한국어 수업, 자조 모임, 사례관리, 통·번역 서비스 등을 펴고 있다.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