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가스 배관 공동이용·가스요금 결정권한 등을 독립기구에 두자는 법 개정안 발의
지난 2월 여당 의원(권명호) 이어 야당 의원(신영대) 대표발의…국회 법안 처리 힘 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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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생산기지 현장. |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천연가스 배관 공동이용·가스요금 결정 권한을 독립적인 제3의 기구에 두자는 가스위원회 설치 요구가 국회서 재점화 됐다. 지난 2월 여당 의원에 이어 이번엔 야당의원 10여명이 법안 개정에 직접 참여, 국회 통과에 무게가 실리는 모양새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가스위원회 설치를 통해 각종 가스 공급 인프라 사용에 관한 사항, 가스요금 총괄원가 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중립적, 독립적 기구에서 심의토록 하자는 내용의 도시가스사업 개정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 지난 23일 국회 회부됐다.
비슷한 내용의 관련 법안이 지난 2월 발의(권명호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돼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가운데 가스위원회 설립에 대한 보다 상세한 기준 등을 정해 추가 발의된 것으로 분석된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법안 발의에 참여한 총 10명의 야당 의원들은 현행법은 국내 천연가스 수급에 관한 사항,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 등에 관한 사항 등 각종 국내 가스시장과 관련한 규정을 한국가스공사가 임의적으로 결정토록 하는데 최근 가스공사가 수립한 수급의 계획과 실제 수요량의 오차 폭이 점차 커지면서 가스 인프라 사용의 효율성 저해가 발생하고 그에 따른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문제점 대두된다고 지적했다.
가스공사가 산출하는 천연가스 공급비용의 세부 항목이 불투명하고 그 절차도 공개되지 않고 있어 요금 결정구조를 투명화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했다.
이에 따라 이번 법 개정안에서는 가스위원회 설치·운영을 통해 공정한 가스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시장 효율성을 높여 수급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국민 부담을 완화하해야 한다고 법 개정 취지를 밝히고 있다.
가스위원회의 구체적인 운영 방향도 제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가스사업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사용자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의 심의, 도시가스업과 관련된 분쟁의 재정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가스위원회를 둔다.
가스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3명은 상임으로 한다.
가스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가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가스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둔다.
위원의 자격은 △3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대학에서 법률학·경제학·경영학·가스공학·전기공학이나 이와 유사한 관련 학과를 전공한 사람 중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리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가스 관련 기업의 대표자나 상임임원으로 5년 이상 있었거나 가스 관련 기업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가스 관련 단체 또는 소비자보호 관련 단체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으로 제시했다.
일각에서는 가스위원회 설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도입자문위원회·가스수급위원회·규정개정협의회·도매요금심의위원회 등 이미 주요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각종 위원회가 존재하고, 도소매가 모두 독점인 전력시장과 달리 소매부문은 경쟁체제인 가스시장의 위원회 설립은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독립기구의 설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의견수렴 및 합리적 방안 마련을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youn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