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두고 경영계 "동결" VS 노동계 "1만2210원"
최저임금 심의에서 격차 줄이는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
소상공인 "경기 침체에 인건비 부담 더 커진다" 토로
최남석 교수 "최저임금 인상→일자리 감소 이어질 것"
▲지난해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 무인·유인 안내기가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 현재도 야간 매출이 저조한데 편의점 본사에선 기존 24시간 운영 정책을 놓지 못하고 있어, 매출 없이 인건비로 지출만 발생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대부분 점주들이 인건비라도 줄여보자고 하루에 18시간씩 직접 근무를 하고 있다.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긴다면 문을 닫든가, 과로사라는 결과 밖에 나오지 않을 것이다. 정부와 편의점 본사 등이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별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경기 부천· 편의점주 A 씨)
# 시급을 올리면 현재 서비스가에 인상 분을 적용시킬 수 밖에 없다. 결국 소비자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더 늘어날 것이다. 경기불황인 만큼, 물가 안정을 위해서라도 당분간 동결을 유지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한다. (인천 송도·자영업자 B 씨)
내년에도 모든 업종에 최저임금을 똑같이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되면서 영세상인들 사이에서 곡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들은 극심한 경기침체에 놓인 상황에서 시급 1만원 시대가 열린 경우, 인건비 부담 등으로 사업장 운영을 이어가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26일 산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경영계는 최저임금 요구안을 제시할 전망이다. 알려진 바로는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은 동결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노동계의 저항도 만만치 않다.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으로 올해(9620원)보다 26.9% 많은 시간당 1만2210원을 요구한 상태다.
양측의 첨예한 줄다리기라 예상되면서 최저임금 심의는 이들이 제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노동계가 요구한 1만2210원은 현실적으로 어렵더라도 1만원은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현재 시급(9620원)에 올해 인상률 5%만 적용해도 1만원을 돌파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이에 자영업자들은 인건비 부담을 토로하고 있다. 이미 고금리와 고물가 등으로 극심한 경기침체를 겪는 가운데 인건비 증가로 인해 경영난이 심화될 것이란 이유에서다. 이들은 사업장 운영을 중단하거나, 고용을 줄이는 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 성북구에서 요식업을 운영 중인 김모씨는 "임대료에 전기세, 식재료 등 오르지 않은 가격이 없다. 그나마 인건비를 절감하는 방법으로 빠듯하게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더 오른다고 하면 1인으로 전환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남석 전북대 교수에게 의뢰해 진행한 ‘최저임금 상승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2023)’ 보고서를 보면 최저임금이 962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될 경우, 최소 2만8000개에서 최대 6만9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만약 노동계 요구대로 최저임금을 1만2210원(26.9%)으로 인상한다면, 일자리 감소폭은 최소 19만4000개에서 최대 47만개로 더 커진다.
특히 소규모사업장(종사자수 1~4인)은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될 경우 일자리가 최대 2만9000개가 감소하고, 노동계 요구안대로 1만2210원이 되면 최소 15만1000개에서 최대 19만6000개가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됐다.
최 교수는 "최근 영세기업들은 극심한 경기침체로 판매감소·재고증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어서, 최저임금이 추가로 인상될 경우 경영난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