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퇴근길 전철역서 무료 노동상담 받으세요!"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6.26 18:45
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북부청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경기도는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퇴근시간 도내 주요 전철역사에서 찾아가는 노동 상담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노동자는 일터에서 권리를 침해받아도 바쁜 일상과 비용 등 문제로 전문적인 노동 상담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통상 업무시간(09시~18시)에는 노동 상담소 방문이 쉽지 않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퇴근 후 가까운 전철역에서 편리하게 노동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주요 전철역사에서 도내 비정규직지원센터, 노동인권센터 등 노동단체와 함께 매월 특정 요일을 지정해 오후 5시~8시(역사별 상이) 상담을 진행한다. 전철역사 내 상담소 설치 후 상담인력을 배치하고 시간과 장소를 사전 공지해 내담자가 미리 일정을 계획하고 상담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상담소가 설치되는 역사는 △(1호선)안양역-수원역-의정부역 △(3호선)화정역-마두역-백석역 △(경의중앙선)야당역-금촌역-금릉역-문산역-야당역 △(경강선)여주역 △(7호선)춘의역 △(김포골드)구래역 등 14곳이다.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도내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노동 상담을 할 수 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연차휴가 등 노동자 권리부터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업재해, 직장 내 괴롭힘 등 일하다 겪을 수 있는 억울한 일에 대한 상담이 가능하다. 경기도는 단순 상담에 그치지 않고 각 상담소에서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안은 경기도 마을노무사제도와 연계해 권리구제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정구원 경기도 노동국장은 "이번 찾아가는 노동 상담은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는데 주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노동자에게 직접 다가가고, 다양한 상담 분야와 권리구제를 통해 노동자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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