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던상, 위기 상황 인명·항공기 재산 피해 죄소화나 사고 예방 기여 조종사에게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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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항공본부 제주산림항공관리소 소속 최철(왼쪽)·양준모(오른쪽) 기장이 남성현 산림청장(가운데)으로부터 26일 웰던상을 수상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웰던상은 위기 상황에서 우수한 비상조치로 인명과 항공기 재산 피해를 최소하하거나 사고를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한 조종사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최철·양준모 산림항공본부 기장은 지난 3월 12일 경남 하동산불 진화 중 갑작스러운 기상악화로 조종이 어려운 상태에서 비상조치 후 안전하게 착륙한 공로를 인정받아 웰던상을 수상하게 됐다.
지난 3월 11일 시작된 경남 하동산불로 밤새 정체된 연기와 섬진강 유역의 짙은 안개로 공중충돌을 막기 위해 12일 험준한 산악지형에 고도로 훈련된 산림헬기(KA-32) 3대만 투입해 진화작업을 이어갔다.
그 중 최철·양준모 기장이 탄 헬기가 산불 진화 중 급격한 기상변화로 적란운을 만나 불안정한 상태에 빠진 산불진화 헬기를 비상조치 후 당초 위치보다 40km 떨어진 야지에 비상착륙 했다.
그 결과 주민을 비롯한 지상에서 산불진화 작업을 하던 진화대원과 항공기 피해까지 막았다.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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