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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청 전경. 사진제공=김포시 |
27일 김포시에 따르면, 구도심 오피스텔이나 교통밀집지역 내 드라이브 스루(승차한 상태에서 구매할 수 있는 시설) 등 교통성 검토 없이 지어진 건축물은 인근 도로 등에 혼잡을 일으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고위험 및 주차난 등 가중으로 많은 시민이 불편을 겪기도 한다.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교통성을 검토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교통성 검토 대상은 교통영향평가 비대상 건축물 중 △김포시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10층 이상 또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바닥면적 합계가 5000㎡ 이상인 근린생활시설-일반업무시설-일반숙박시설, 다중이용건축물) △50세대(호) 이상 공동주택(오피스텔) △드라이브 스루(승차구매점) 등이다.
적용 대상 건축물물에 대해 건축 허가-심의를 할 때 건축주가 교통처리 계획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건축위원회 또는 교통 분야 전문위원회에서 교통성을 심의하고, 심의 내용을 통보받은 건축주가 이를 보완하고 반영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황석환 건축과장은 "이번 방안을 통해 교통문제를 해소하고 원활한 차량 흐름 및 교통 안전성을 확보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