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불법점거 꼼짝 마"…국토부, 위반사항 추가 지정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6.28 14:30

국토부, 건설공사 차질 주는 경우 기술자격 정지
1~15가지 유형 분류 등 가이드라인 제시…16유형 추가
건설현장 내 CCTV·사진·과거 작업량 토대 평가

원희룡 타워크레인 ㅁㅇㅁㅁㅇㅇ

▲타워크레인 작업기록장치 시범사업 현장을 방문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장관은 "건설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이를 불법 점거하는 등 악용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국토부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앞으로 타워크레인을 불법 점거하거나 다른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정당한 출입이나 작업을 방해하면 자격이 정지된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이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인위적 타워크레인 점거 등의 행위로 인해 건설공사에 차질을 주는 경우 국가기술자격 정지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을 보완했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지난 3월 13일 마련된 국가기술자격법에 규정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성실·품위유지 의무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유형(1~15)과 이에 해당되는 사례 등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에 따른다.

‘유형 1~15’에 더불어 ‘타워크레인을 불법 점거하거나, 다른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정당한 출입 또는 작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유형 16에 넣었다.

아울러 15유형에 속하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는, ‘찬반투표 및 조정, 중재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에 참여하는 경우’로 구체화했다.

첫 번째 유형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불성실 및 품위손상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양물이 없는데도 인양할 때와 동일하게 상승·작업반경 변경·회전 등 동일하게 구분동작을 두어 작업하는 등 의도적으로 시간을 지연시킨 경우다.

두 번째는 평소 대비 타워크레인 탑승에 과도한 시간을 소요한 경우나, 세 번째 안전작업을 이유로 매뉴얼에서 규정한 정상속도 대비 저속으로 운행해 인버터(전기제어장치) 고장을 유도하는 등 타워크레인 결함을 발생하게 하는 경우도 불성실·품위손상 업무에 해당된다.

네 번째 타워크레인의 안전점검은 원도급사나 임대사의 업무임에도 조종사가 임의로 타워크레인 연결부 상태 점검 등을 핑계로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다. 다섯 번째는 순간풍속이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이유로 원도급사의 승인 없이 조종석에서 임의 이탈하는 경우다. 조종석 이탈 대응은 원도급사가 결정할 사항이라는 것.

여섯 번째는 노트북을 조종석에 배치해 작업 중에 동영상을 시청한 경우, 일곱 번째는 점심시간에 반주한 이후 취한 상태에서 작업한 경우다.

여덟 번째는 중량물을 인양하는 동선 아래에 작업자가 없음에도 타워크레인 반경 작업자가 있다는 이유로 인양을 거부하는 행위도 불법으로 간주한다. 아홉 번째는 콘크리트 호퍼나 거푸집 인양을 일방적으로 거부한 경우다.

열 번째는 대형거푸집·조립철근 등 작업계획서에 포함된 인양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경우, 열한 번째는 모터 소리가 평소와 다르다는 이유로 수시로 조종석을 이탈하며 점검하는 경우, 열두 번째는 작업을 안하는 타워크레인의 신호수가 다른 업무를 수행한다는 이유로 작업을 거부한 경우에 해당된다.

열세 번째는 사업주가 배치해야 하는 신호수·작업지휘자·작업자의 적정한 구성 배치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정하지 않는데도 이를 충족하지 않았다고 작업을 거부하는 경우도 위법으로 보는 유형이다. 열네 번째는 신호수가 배치됐음에도 타워크레인 중량물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작업을 거부한 경우다.

국토부 관계자는 "판단기준은 건설현장 내 CCTV, 사진, 과거 작업량을 토대로 평가한다"며 "1~6 유형은 1회 경고, 월 기준 2회 이상시 위반으로, 7~16유형은 1회 발생만으로 의무 위반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kjh12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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