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마지막 본회의 입법 대격돌 예고…野 "강행처리" vs 與 "필리버스터"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6.28 15:24

新양곡법·노란봉투법,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는 대치 정국 되풀이될 전망



이태원 특별법도 합의 안돼…민주당 패스트트랙 예고해 여야 충돌 이어져



여야, 불법 주식 리딩방·출생통보제 등 현안 관련 법안은 공감대 형성

ㄴ

▲2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분향소 앞에서 10.29 이태원 참사 관련 야4당과 함께하는 진실행진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이날 회견에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남인순 의원, 도종환 의원, 이은주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장혜영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윤수현 기자] 여야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비롯한 ‘신(新)양곡법’으로 대격돌이 벌어질 전망이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야당 단독으로 강행, 국회를 통과한 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결국 부결됐던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이어 대치 정국이 되풀이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야당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까지 예고하면서 여야 충돌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본회의를 앞두고 각종 법안심사 소위를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안)을 부의할 예정이다. 국회법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요구한 뒤 30일 이내에 본회의 부의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부의 여부를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결정하게 된다. 167석인 민주당과 6석을 가진 정의당이 동의하는 만큼 부의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본회의 당일 부의뿐 아니라 상정에 표결까지 시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본회의 안건 상정권을 쥐고 있지만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통하면 의장 동의 없이도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

다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실제 표결은 7월 임시국회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수적인 열세로 마땅한 저지 방법이 없는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까지 불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당이 ‘회기 쪼개기’에 나설 경우 마땅한 대응책이 없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으로 종료되기 때문이다. 결국 노란봉투법은 또다시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 지정을 예고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여야간 충돌을 피하기 어렵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 29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이태원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구하며 정의당, 유가족협의회 등과 함께 서울 광장 분향소부터 국회 앞까지 약 3시간 동안 거리를 행진했다. 이태원 참사 발생일과 같은 숫자(10월 29일)에 행진을 시작해 의미를 붙였다. 이재명 대표는 오후 국회 앞 단식농성장을 찾아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만나기도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태원특별법의 취지와 피해자 범위가 너무 넓다며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

다만 여야는 불법 주식 리딩방 제재와 출생통보제 등 현안 관련 법안과 관련해서 공감대를 형성했다.

불법 주식 리딩방 관련 피해가 늘면서 유사투사자문업자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 2년 만에 전날 27일 국회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회원제 영업을 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로 분류되는 투자자문업자의 범위에 포함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관련 규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더불어 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출생통보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률 개정안을 심의했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국가에 의무적으로 알려 ‘유령아기’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번 법안은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을 계기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여야는 오는 29일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각 원내지도부가 해당 법안에 대해서 찬성 입장을 보이는 만큼 본회의에서도 이견 없이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ysh@ekn.kr

윤수현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