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살 어려졌는데…"‘청불’ 게임 할 수 있나요?"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6.2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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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 등급분류 표시. (사진자료=게임물관리위원회)


[에너지경제신문=정희순 기자] 28일부터 나이를 세는 기준이 만 나이로 통일되면서 게임 이용자들의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국내에 유통되는 게임물의 경우 연령 별로 이용 가능 연령을 제한해온 만큼, 이용 중인 게임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지는 않을지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

결론부터 말하자면 게임업계는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더라도 이전과 크게 달라지는 점이 없다. 게임 이용 가능 연령을 구분하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 분류는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삼아왔다.

가령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의 경우 만 18세 이상에 해당하는 2005년 6월 28일 이전 출생자만 이용이 가능하다. 이용 가능 연령이 15세 이상으로 표기된 게임은 2008년 6월 28일 이전 출생, 12세 이상으로 표기된 게임은 2011년 6월 28일 이전 출생자만 플레이할 수 있다.

게임물의 등급구분을 위반하고 청소년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사이트 운영자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 제46조 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술·담배 구매의 경우에는 ‘연 나이’ 기준으로 20세 이상만 구매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 이전 출생자만 술·담배 구매가 가능하다.

통신업계도 이미 ‘만 나이’를 사용하고 있어 혼선을 빚지는 않을 전망이다. 통신업계는 만 19~34세, 혹은 만 29세 이하 청년을 타깃으로 한 ‘청년 요금제’와 만 65세 이상 ‘어르신’ 등을 타깃으로 한 특화요금제 등을 선보여 왔다.

네이버는 ‘출생일’과 ‘기준일’을 입력한 뒤 ‘계산하기’를 누르면 만 나이와 띠를 확인할 수 있도록 나이 계산기 서비스를 개선했다. 카카오 역시 인물검색 시 해당 인물의 나이를 바뀐 기준에 따라 제공한다.

한편 ‘만 나이 통일법’은 국내에서 여러 가지 나이 계산법이 뒤섞여 쓰이면서 생기는 혼선과 각종 법적·행정적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해온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다.


hsjung@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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