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해동 안양시의회 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6.29 23:47
윤해동 안양시의회 의원 5분 자유발언

▲윤해동 안양시의회 의원 5분 자유발언. 사진제공=안양시의회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먼저 용어 정의부터 해보겠습니다. 공익이란 무엇일까요? 공익이란 공공의 이익, 즉 사회구성원 전체의 이익을 말합니다. (공익 개념은 관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다양하게 규정되지만) 일반적으로 공익이란 사익의 총합이거나 사익 간의 타협 또는 집단 상호작용의 산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 행정의 본질적 가치로서 공익은 공공의 이익과 불특정 다수인의 이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합법이란 무엇일까요? 합법이란 현행의 법질서에 정해진 추상적 법규에 합치(合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법보다는 합법이 법 규범에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똑같이 법에 위반된다 할지라도 불법의 개념이 위법의 개념보다 더 강한 법규위반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즉, 위법보다 불법이 더 부적절하다는 의미입니다.)

본론으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혹시 고보조명이라고 아십니까? 고보조명은 법률적으로는 ‘전자빔 등을 이용해서 문자-도형 등을 투사하여 보도의 노면에 표시하는 조명 형태’를 말합니다.

이 고보조명은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과 안전, 도시미관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설치를 합니다. 여기에는 범죄예방과 홍보의 목적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밤거리를 다니다 보면 이런 고보조명은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으며, 영상과 조명, 이펙트 라이트, 특수효과 등이 함께 어우러져 아름다운 영상 효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법적인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명들이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옥외광고물법상 상업용 바닥광고. 즉, 고보조명은 디지털 광고매체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의 2호에서는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은 금지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7호에서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은 허가를 받아서 표시 또는 설치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또한, 동법 시행령 제17조 5호에서는 ‘지역 특성,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과 안전, 도시미관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서 표시하도록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7조의 제2항에서는 ‘고보조명을 설치할 경우 시-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공공기관에서 공익의 목적으로 고보조명을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설치를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안양시 관내에는 수없이 많은 고보조명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많은 고보조명들이 안양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허가신고를 받아서 설치가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불법적으로 설치된 고보조명에 대해서 지난 4월 12일부터 관내에 설치된 고보조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요구했으나 설치 현황이 전혀 파악되지 않음은 물론, 아직까지도 담당부서가 정확히 어디인지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고보조명을 설치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고보조명은 그 나름의 장점이 많으며, 현재 설치되어 있는 대부분의 고보조명이 공익의 목적으로 설치되었음은 누가 봐도 분명해 보이고, 마땅히 그래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공익의 목적도 결국은 합법이라는 법적인 테두리에서 이루어질 때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고보조명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사후 허가라도 받음으로써 법적인 테두리로 끌어들여야 할 것이며, 향후 설치되는 고보조명들에 대해서는 사전심의를 거쳐서 적법하게 설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이 요구한 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고보조명에 대한 설치 지도 작성 및 향후 양성화 계획에 대해서 상세하게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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