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때 헌혈 간호사 신분증 도용, 채팅앱 남성들과 음란 대화에 쓴 20대男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7.01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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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서북경찰서.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헌혈 업무차 군부대를 찾은 간호사 신분증을 도용해 채팅 앱에서 음란한 대화를 나눈 20대 남성이 검찰로 넘겨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0일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명예훼손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병사로 군 복무 중이던 2021년 헌혈 채혈을 위해 부대를 찾은 간호사가 군부대 출입을 위해 제출한 주민등록증을 몰래 찍었다. 이후 이를 이용해 채팅 앱에 가입하고 남성들과 음란한 대화를 나눈 혐의를 받는다.

위병소에서 근무하던 A씨는 간호사 주민등록증과 휴대전화 번호를 빼돌려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채팅 앱에서 여성 행세를 하며 피해자 주소를 암시하는 등 남성들과 실제 만남까지 유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해 전역해 민간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hg3to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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