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20일까지 집중단속...위반시 과태료 5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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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경포해수욕장이 지난 1일 개장했다.[MBC 뉴스 화면 캡처] |
간접흡연의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해수욕장 이용객의 건강을 보호하며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실시한다.
강릉시에 따르면 금연지도원과 공무원으로 구성된 특별단속팀(공무원 2명, 공무직 2명, 금연지도원 10명)을 구성해 단속활동을 벌인다.
이와 더불어 방문객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금연 현수막 설치 및 홍보, 캠페인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수욕장 백사장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백사장에서 담배를 피우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릉시 관계자는 "올해 여름 많은 관광객이 강릉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돼 적극적인 홍보로 피서객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금연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릉=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