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7개 대포통장 유통·1조원 규모 범죄수익금 자금세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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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최근 대포통장을 불법 유통하고, 1조원 규모의 범죄수익금을 세탁한 자금세탁 조직원 18명을 범죄단체조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구속했다. 제공=전남경찰 |
전남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2월부터 지난달까지 62개 유령법인을 설립, 법인명의 통장 117개를 개설한 후 매월 대여료 200만∼300만원을 받고 보이스피싱, 사이버도박 등 범죄조직에 유통하고 범죄조직의 수익금을 여러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 인출해 전달하는 방법으로 1조원 규모의 자금을 세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통장 대여료와 자금세탁 수수료는 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경찰은 확인했다.
경찰은 총책의 주거지 금고에서 현금 2억515만 원을 현장 압수했고, 나머지 범죄수익에 대해서도 추적하여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할 방침이다. 월 50만 원의 대가를 받고 명의를 빌려준 유령법인 명의자 50명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피의자들은 각자 ‘총책’, ‘통장모집책’, ‘계좌관리책’, ‘출금책’ 등 역할 분담을 통해 총책으로부터 범행에 필요한 사무실, 대포폰, 대포통장, 활동비를 지원받고, 수사에 대비해 총책이 정한 구체적인 행동 수칙에 따라 움직이며 조직적으로 범행을 벌였다.
피의자들은 사무실이 발각되면 원격으로 증거를 삭제하고, 추적이 어려운 해외기반 메신저(텔레그램 등)이용, 가명 및 대포폰 사용, 범행사무실을 단기 임차해 수시로 이동하고 경찰추적을 따돌렸다. 또 친분관계를 이용해 통장 모집책의 지인으로 법인 명의자를 모집하고, 친형제와 후배를 조직원으로 끌어들여 입출금 업무를 맡기는 등 범행의 외부노출을 숨겼다.
이들은 올해 3월 하부조직원 4명이 검거되자 수사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중간책 2명을 위장 자수시켰고, 주변 오피스텔을 빌려 자금세탁을 이어갔다.
경찰은 경찰의 추적수사를 통해 범행사무실 파악, 현장 압수수색을 통해 총책 등 18명 전원 검거하고 휴대전화, PC, 통장, OTP 등 증거를 확보했다.
경찰은 대포통장을 사용한 범죄조직과 유령법인 설립에 관여한 법무사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안=에너지경제신문 김옥현 기자 okbest-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