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만 있는 오토바이 받은 음주운전 40대 "왜 신고?" 피해자 폭행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07.0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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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서부경찰서.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40대가 자신을 신고한 피해 운전자를 폭행해 체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 서부경찰서는 3일 폭행·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A(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 35분께 광주 서구 쌍촌동 한 식자재마트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차량을 운전하다가 길거리에 정차 중인 오토바이 1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고 피해 오토바이 주인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왜 경찰에 신고하냐"며 B씨를 밀치고 손으로 여러 차례 머리를 폭행해 현행범 체포됐다.

검거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으로 확인됐다.


hg3to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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