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40일간 입법예고
임대인 동의 없이도 악성임대인 확인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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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경. 사진=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
국토교통부는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자의 성명 등 공개의 세부절차(소명절차·공개절차 등)를 규정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40일간 입법예고(7.5~8.14)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3월 통과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9.29일 시행)의 하위법령이며, 공개 정보의 종류(성명·나이·주소·미반환 보증금액 등), 공개 대상자 기준 등 실질적인 내용은 3월 통과된 법률 개정안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앞으로 명단공개 대상이 되는 보증채무 종류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임대보증금보증으로 규정한다.
HUG가 성명 등 공개 대상자에게 채무 이행을 촉구하고, 통보일 2개월 이내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기회를 부여한 후,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소명서 등을 참작해 공개여부를 결정하면, 국토부·HUG 누리집, ‘안심전세App’으로 성명 등을 공개한다.
임대인 사망 등 공개 예외사유에 해당할 경우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개 후에도 사후적으로 예외사유 충족 시 공개정보를 삭제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세계약 시에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악성임대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며 "안심전세App을 통해 임대인 채무 정보 등 확인 가능하니, 전세계약 전에 악성임대인 명단과 채무 등을 확인하여 전세사기를 예방할 것"을 주문했다. kjh123@ekn.kr